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관악구, 공유토지 소유권 분할 지원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동소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분할)등기 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추진에 따라 2020년5월22일까지 공유토지 소유권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도와 사유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제정된 특별법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단,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 등은 제외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유종필 구청장은 "특별법 적용으로 최소 면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가 각종 건축행위와 금융업무 등 토지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특히 다수인이 소유한 토지도 매매나 근저당설정 등 권리행사에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적과(☎ 879-661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