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분할)등기 하세요
이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도와 사유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단,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토지와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 등은 제외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적과(☎ 879-661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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