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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구매카드 롯데·현대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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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에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등 2개사가 포함된다. 유류구매만 사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3일 신한카드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 구매 카드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카드사 추가 모집을 통해 롯데카드 등 2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이나 승합 경형자동차 소유자중 동거 가족을 포함해 소유 차량이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또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 외 물품을 구매해도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경차 유류세가 환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다 적발되면 유류 환급세액과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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