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신한카드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 구매 카드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카드사 추가 모집을 통해 롯데카드 등 2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이나 승합 경형자동차 소유자중 동거 가족을 포함해 소유 차량이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해 환급받다 적발되면 유류 환급세액과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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