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위반행위 중대성을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이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대한 세부 조건도 마련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등을 규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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