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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앞둔 새 수익 회계기준 "기업들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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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K-IFRS 1115호' 시행을 앞두고 상장법인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시행 5개월을 앞둔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 내용이'매출' 인식과 관련돼 있어 상장법인 등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새 수익 회계기준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등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을 높였다.

특히 계약에 포함된 여러 가지 약속들이 구별된다면 각각의 약속(수행의무)에 대해 현재가치, 반품 회계처리, 라이선스 수익, 총액인식과 순액인식, 진행기준 적용 판단 기준, 보증 관련 회계처리 등의 사항들을 고려해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예를 들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선스 수익 조항의 경우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 현행 기준보다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기업들은 새 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 공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주석 공시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반기재무제표 주석 작성 시에도 새 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약 1,800사의 2016년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새 수익기준 적용 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를 완료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10곳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도입 준비를 독려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새 수익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또 필요 시 새 기준 도입 관련 주석공시 및 도입 이후 수익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감리업무 등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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