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비흡연·정상혈압·정상체중 등 건강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건강체) 할인특약의 가입이 쉬워진다.


3일 금융감독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 개선안을 이달부터 모든 보험사가 일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인 할인 특약은 비흡연, 정상 혈압, 정상 체중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최대 20% 깎아주는 것이다. 주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1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가 총 92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을 제외하면 나머지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약 4% 수준에 불과하다.

금감원과 생보협회는 우선 진단계약의 건강검진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도록 하고 흡연 여부, 혈압, BMI 지수의 충족 여부는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작성하도록 했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도 앞으로 낼 보험료를 깎아주고 기존 보험료도 재산정해 돌려주도록 했다.

AD

보험사는 상품설명서에서 특약으로 할인되는 총 보험료를 알려주고, 할인 요건과 할인율 등을 비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 많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특약가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