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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서울광장 '불법' 천막 문제 일시에 해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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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광장 탄핵반대 단체 천막 전격 철거...광화문 세월호 천막 농성장 중 일부 '불법' 천막도 철거하기로 유족과 합의

서울광장 불법 천막농성장 철거.

서울광장 불법 천막농성장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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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ㆍ서울광장에 각각 설치돼 있던 '불법' 천막농성장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우선 30일 오전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의 천막농성장을 전격 철거했다. 이 천막농성장은 지난 1월21일 '탄핵무효를위한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천막과 텐트 등 41개 동과 CCTV 등을 설치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종로구ㆍ중구 등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수백명이 동원됐다. 만일을 대비해 경찰, 소방차ㆍ구급차와 의사ㆍ간호사 등도 대기 중이다. 그러나 국민저항본부 측에게 미리 행정대집행 사실을 알려 특별한 저항이나 소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날 수거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품은 보관했다가 돌려줄 예정이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잔디를 심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21일부터 4개월 넘게 농성 중인 국민저항본부 측에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했다.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였다. 지난 2월 말에는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국민저항본부 측 관계자 7명을 고발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5회, 6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민저항본부 측은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도 막심했다.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1월2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4개월 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시는 4500만원의 사용료를 반환해야만 했다.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등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실제 서울광장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난 4개월간 66건이나 접수됐다. 시민들은 "컵라면을 끓여먹는 등 취사행위를 하고 흡연을 하는데 도가 지나치다", "문화행사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아이들과 왔는데 어르신들이 술 마시고 욕해서 보기 좋지 않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세월호 광화문광장 농성장

세월호 광화문광장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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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최근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농성장 중 불법 설치된 일부 천막을 철거하기로 유족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광화문광장에 있는 14개의 천막 가운데 시가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설치해 준 1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불법천막이 모두 철거된다.

나머지 천막은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이 천막들의 경우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것이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만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분위기 속에서 2014년 7월 폭염 속에서 단식을 진행하던 유가족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중앙정부가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을 지원한 것으로, 광화문광장 남쪽에 한정된 공간만 사용하고 있다"며 "3동의 불법 천막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해결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후 광화문광장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등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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