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인터넷 불법모집 기승…"개인정보 유출 피해 유의해야"
$pos="C";$title="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 (여신금융협회)";$txt="";$size="539,425,0";$no="201705241024476158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직장인 김 모씨는 인터넷 한 카페에서 A카드사의 카드를 발급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쪽지를 보냈다. 이후 김 씨는 게시자에게 카드발급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줬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B카드가 발급됐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김 씨가 게시자에게 연락했지만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과도한 혜택을 준다며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소비자가 과도한 혜택 제공 등에 현혹돼 카드 발급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유형은 세 가지다. 카페나 블로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드를 발급할 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광고 글을 올리는 방식, 카드발급을 문의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식이다. 또 문의자가 카드 발급 신청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신청서를 대필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수법도 사용된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해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라고 여신협회는 강조했다.
정상적인 모집인인지 여부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집인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소속 카드사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모집인이 소속 카드사 외에 타사 카드상품을 권유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여신협회는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되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불법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모집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신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한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할 것"이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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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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