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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5분→10분 완화…점심시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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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한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고정용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영업활동을 위한 잠시 정차 등을 고려해 단속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을 배려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 오후 1시30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발견 즉시 단속한다.
또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을 보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 기존의 3곳 뿐 아니라 버스정류장까지 확대한다. 오전 7시~오후 9시 해당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신고한 건은 제외된다.

한편 부천시는 주요도로변 432개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85대의 고정용 카메라(CCTV)와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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