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행정서류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전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했다. 일반품목의 경우 업체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로 공급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다 용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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