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소환했다. 우 전 수석의 신분은 피의자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수사기관에 불려온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소환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우 전 수석은 또 "모든 것은 오늘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으면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최순실씨를 모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 등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ㆍ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치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 외에) 별도로 보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각각 지난해 11월, 지난 2월 우 전 수석을 한 차례씩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같은 달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인 지난 달 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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