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플라이양양의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플라이양양은 올해 7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면허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 검토, 면허자문회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쳐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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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사이에서 면허발급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전일 열린 자문회의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항공기 3대 이상, 자본금 150억원 이상 등 기본 요건은 충족했으나 취향계획 등을 따져볼 때 운영 초기에 재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안전이나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이 회사는 내년까지 총 5대를 확보해 양양~중국, 인천~일본ㆍ동남아 등 17개 노선을 취항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면허신청을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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