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이행여부 확인한다…"시민 체감이 중요"
서울시, 이행관리책임제 등 실시로 지적 사항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감사결과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 '2017 이행실태 감사계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감사 실시 이후 지적된 사항들이 제때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수감기관을 지원해 지적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행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해당 기관 감사에 참여한 감사자 중 한 명을 이행관리전담자로 지정해 매분기 관리현황 확인 및 보고, DB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이 1년에 한 번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로 강화한다.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최대 1년까지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는 감사 방식을 바꾼다는 입장이다. 감사자 중심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안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등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실시하는 이행실태 점검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 및 승강기 안전관리 적정성,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설계·시공 적정성,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적정성 등 6개 부문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수감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감사교육·컨설팅'을 시작한다. 동종기관·유사업무 등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범주화하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음 달에는 전년도 감사 내용 중 법령·제도개선 이해에 필요한 사례를 모아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는 지적이나 통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이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행실태 감사가 다른 어떤 감사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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