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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업체가 직원 채용하면 월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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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에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2017 NEXT 희망일자리사업'을 펼친다.

수원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13일부터 참여업체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시고용인 5명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이고 4대보험이 적용돼야 한다. 다만 소비향락업체와 용역ㆍ파견업체는 제외된다.

업체들은 수습직원 채용 시 1인당 월 80만원씩 4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정규직으로 수습직원을 전환하면 3개월 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수습채용신청서, 구인표,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해 3월31일까지 수원시 일자리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수원시는 참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수습직원도 모집한다.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만 39세 이하는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중소기업에 알선을 추진한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일자리상담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수원시는 당수동 시민농장에서 열리는 상반기 도시생태농업 참여자 10명을 이달 16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연속 2회 참여자,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산업에 반복으로 참여한 자, 공무원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장기실업자(해당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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