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교 '벌점제' 폐지되나…인천교육청 1학기내 개선 권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에서 '벌점제'가 폐지된다. 지난해 선도부제 폐지에 이은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다.
인천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1학기 안에 학생생활규정에서 벌점제 내용을 삭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학생 지도 방식으로 상벌점제인 일명 '그린마일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벌점 부여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이러한 생활지도 방식은 학생들이 존중과 자발적 책임, 협력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인천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해 '그린마일리지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상벌점제는 합리성, 질서유지, 준법정신 함양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도덕성 발달 저해, 스트레스 유발, 비민주성, 비일관성과 불공정성, 차별성, 불통과 불신으로 인한 관계성 악화, 교육적 효과 미흡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상벌점제 중 벌점제를 폐지하고 상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학생을 시상하는 방향으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그 대안으로 담임교사 중심과 학년 중심의 학생생활지도, 선도 처분 이전의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시교육청은 갑자기 벌점제를 폐지하면 자칫 학생 생활지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학교 여건과 형편을 고려해 올해 1학기까지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학기 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학생생활 교육방법을 특색있게 구안해 적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