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단속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스스로의 자정문화 확산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퇴근 시 혼잡지역 등 불법 주정차 현장을 직접 찾아 계도활동을 전개하며 개선되지 않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에 신고하는 등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전파하고, 소통의 구정을 실현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주민들이 주가 돼 불법 주정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직접 계도 활동을 펼치면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뿌리내리게 한다는 취지다”며 “이를 통해 단속에 드는 예산도 절감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뿐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