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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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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이달부터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산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단속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스스로의 자정문화 확산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북구는 27개 동별 5~6명씩 총 130여명의 자치관리위원을 구성했으며 이달 중순 전체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퇴근 시 혼잡지역 등 불법 주정차 현장을 직접 찾아 계도활동을 전개하며 개선되지 않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생활불편 신고 앱’에 신고하는 등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전파하고, 소통의 구정을 실현한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주민들이 주가 돼 불법 주정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직접 계도 활동을 펼치면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뿌리내리게 한다는 취지다”며 “이를 통해 단속에 드는 예산도 절감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뿐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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