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빠르면 내년 말부터다.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ㆍ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결제시스템 등 6가지의 기술 기준을 갖춰야 한다.
화상판매기를 운영하는 약국개설자가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등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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