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한달만에 ‘국무회의 상정부터 서명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 속에 한일 GSOMIA 체결이 막판 무산된 사실을 거론하며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은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서명자의 격을 너무 낮춘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의 명칭에 '군사'(military)라는 단어를 넣어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하기로 했다. 4년 전 협정이 막판 좌초했을 당시 정부가 명칭에 '군사'라는 표현을 뺌으로써 민감성을 희석하려 시도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협정의 문안은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으나 일본에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 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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