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박 모 대령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역 역무원을 폭행했지만 경징계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령이 역무원을 폭행한 시기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1주기인 지난 8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았던 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모 대령을 조사하고 군검찰에 인계됐지만 기소유예처분만 내려졌다. 현재 방사청은 이날 징계수위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방사청에서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중징계이상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사청 징계위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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