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행위로 신고된 업체 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445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94곳 대비 크게 늘었다.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수사통보를 한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114건으로, 역시 작년 같은 기간의 62건 대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또다른 유사수신업체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사기 위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계약서나 공증서, 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기업의 지급보증을 받고 있어 돈을 떼일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 광고를 하는 업체들도 있었다.
스리랑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회사의 자회사라고 소개한 B업체의 경우 한국의 인터넷 은행 사업에 1만 달러를 투자하면 1년 3개월 만에 원금보장과 함께 수익률 128%를 거둘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하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에 적발되기도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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