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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국내 투자절차 간소화된다…실소유자 확인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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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역외펀드의 국내 투자절차가 수월해진다. 역외펀드는 그간 복잡한 절차를 거쳐 펀드의 실제 소유자를 특정해야 했지만 앞으로 펀드 운용사 대표를 소유주로 간주해 제출하면 된다.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준법감시인 19명이 참석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놨다. 역외펀드는 해외에서 설립된 펀드가 모집한 자금을 국내은행 또는 증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외펀드는 국내 투자 때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실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투자자를 소유자로 특정해 제출해야 했다. 25%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없으면 최다출자자, 대표자 등 과반수가 선임한 주주를 소유자로 간주하거나 법인과 단체의 지배자를 자금의 실제 소유주로 봤다. 이 마저도 어려운 경우 법인과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계좌개설 때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 지분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가 여러명인 탓에 지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역외펀드 대표 역시 자산운용사로 된 경우가 많아 소유자를 자연인으로 특정 하는 게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역외펀드의 지분구조 파악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에 명시된 자산운용사 대표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역외펀드의 국내 투자가 수월해지고 소유자 확인 절차에 대한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 회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자금세탁방지 정책관련 해외동향 공유하는 한편 국내금융회사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강화도 당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역외펀드 실제소유자확인제도 개선방안을 금융회사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업무 협의체 구성 등 금융회사 자체적 해외점포 관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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