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읍·면 검사일정에 맞춰 빠짐없이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