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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사기미수 적용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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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하는 최순실씨 / 사진=아시아경제DB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하는 최순실씨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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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최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하루 뒤인 3일 오후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최씨의 혐의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사기 미수'다. 최씨 긴급체포 단계부터 일각에서 제기된 횡령과 배임 등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모의해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돈을 기업들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한 최씨가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출연 받고, 자신이 소유한 더블루K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장애인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는 과정에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는 이밖에 더블루K가 실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데도 사실상의 허위 제안서를 통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모두 7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빼내려한 혐의도 받는다.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에이전트 계약 관련 행위는 직권남용, 연구용역 제안 행위는 사기미수에 각각 해당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최씨와 안 전 수석) 두 사람이 주체"라면서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 범죄에 공무원이 아닌 자(최씨)가 가담해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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