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최순실, 청와대서 비밀취급 인가 받은 적 없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하는 최순실씨 / 사진=아시아경제DB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하는 최순실씨 / 사진=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 최순실(60)씨가 청와대로부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자료를 최씨가 받아본 행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일 "'최씨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이 1일 자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인가도 없이 최씨에게 기밀 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고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어떤 문서가 최씨에게 제공됐는지, 해당 문서가 청와대 보안업무 규정 세칙상 몇 급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 제24조는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송 변호사는 "최씨가 인가를 받고 자료를 받아 봤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혹이 사실일 경우 그런 행위가 분명한 위법임을 청와대가 확인해준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