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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자체, 금고 선정과정 로비 실태 밝혀지나…전 지자체장 후원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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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모 시중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자체장 후원회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지자체장 후원회장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A 은행 본점 기관 고객부와 임원 사무실 2곳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전 인천시 생활체육협회장 B씨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지자체장 후원회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B씨는 2011년 이후 시금고로 A 은행이 다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이 은행에서 수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건을 계기로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은행과 지자체간의 금고 선정과정에서의 검은 로비 실태가 밝혀질 지 주목된다. 각 지자체는 4~5년 주기로 금고를 선정하는 데 매번 금고를 선정할 때마다 각종 뒷말이 무성하다. 은행이 지자체의 금고로 선정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수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예산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

경찰은 "시금고 선정은 4,5년마다 다시 하는데, 기존 인천 시금고를 맡아 온 A 은행이 당시 경영진 내분 사태 등으로 이미지가 나빠지자 재선정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B씨에게 도움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0년 가을 재선정 공고 이후 2011년 초 A 은행은 시금고로 재선정됐고, 현재도 시금고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당시 기관 고객부 등 은행 관계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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