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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신, '5만원권' 다이닝카드 내달 출시…'김영란법' 묘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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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레스토랑 1000여개와 제휴
부정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5만원권 주력
"카드수수료 없어 식당도 이익"
다이닝카드 이용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


식신 다이닝카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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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지난 9월28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외식 업계가 직격탄을 받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직무와 상관없이 식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한정식, 일식, 중식, 레스토랑 등의 영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정청탁방지법으로 인한 영업 위축은 비단 외식업에 그치지 않고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O2O 사업으로 꼽혔던 푸드테크 기업들도 외식업 침체에 따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O2O 기업인 식신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외식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달 '다이닝카드'를 출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식신은 다음 달 서울 지역 1000여개 식당과 제휴해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 형태의 '식신 다이닝카드'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이닝 카드는 식당에서 사용하지만 일종의 상품권으로 선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다이닝카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불 한도에 맞춰 5만원권을 주력으로 할 예정이다.

식신은 다이닝카드가 부정청탁방지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종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언론인 등 약 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시장성이 크다고 봤다"며 "식비 3만원 한도로 영업이 위축된 제휴 식당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신 다이닝카드는 5만원권 외에도 10만원권, 20만원권, 50만원권도 발급한다.

식신 다이닝카드는 법인에서 대량 카드를 구매할 경우 실물 카드로, 소량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식식은 서울지역의 주요 레스토랑 1000여 개와 제휴를 맺고 다음 달 중순부터 카드를 판매할 예정이다.

식신 안병익대표는 "식신 다이닝카드를 통해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침체된 외식업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식당 입장에서 기존 카드 수수료가 없어지게 되므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들과 식당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식신은 다이닝카드 활성화를 위해 다이닝카드로 결제할 경우 항상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식당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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