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예비홍보물, 선거공보물 등에 자신이 재임한 8년의 기간 동안 지역구 안산을 위해 7조5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서 "일개 국회의원이 한해 평균 1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지 허위사실은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부좌현 국민의당 전 의원이 재정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부당한 기소권행사는 법원의 재정신청절차를 통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