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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난임휴가·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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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르면 내년 7월부터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 민간근로자들도 임신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를 골자로 한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난임치료를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휴가를 줘야 한다. 난임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된다. 이는 최근 만혼 등의 영향으로 난임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율까지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난임진료자는 2008년 17만3000명에서 지난해 21만40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퇴사하며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다. 다만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서 1년으로 한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만으로는 고위험 근로자의 모성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육아기 일·가정 양립지원' 방안도 재추진한다. 육아가 부모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사용횟수도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의 두 배인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다. 횟수 역시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해서도 해고, 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중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밖에 재택·원격근무 등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하여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유별나게’ 받아들이는 관리자와 동료의 인식 등 우리의 직장문화 및 이른바 사내눈치법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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