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전철 선로에 드러누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44)씨에게 1심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여러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씨가 일했던 업체나 밀린 임금과 전철 운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