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거래소는 디지털대성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하기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AD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디지털대성이 매출 등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밝히고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치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