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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 업무 중단 '골프회원권 거래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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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 업무 중단 '골프회원권 거래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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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골프회원권 거래소가 갑작스런 업무 중단으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본지 10월5일자 1면 참조

서울 수서경찰서는 삼성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선불로 가입비를 내면 그린피를 대납해주는 선불 상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예를 들어 3300만원짜리 주말권을 끊으면 이 업체를 통해 예약할 경우 3년 동안 주말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이어서 접대 골프를 치는 기업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했으며 법인 고객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 실적이 500억원에 육박해 수백억원대 피해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3일 회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결제방식의 문제와 마찰이 발생했다"며 "업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10월 중순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안내 문자메시지만 발송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잠적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인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총 65명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3억원 가량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돈을 가로채려던 것은 아니며 사업 악화로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아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사 지출이 너무 컸고 법 시행 후에는 골프를 치려는 사람들이 뚝 끊겨 더 어려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회사에서 자료를 확보해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금전 거래와 골프장 예약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구속역장을 신청할 지를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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