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축민원상담실·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건축진흥특별회계 제정·저소득층 주거안정 기여
[아시아경제 문승용] 장성군이 주민 눈높이에 맞춘 건축민원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실제 올해 장성군의 건축 인허가 신청 민원은 건축행정건실화 정책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총 750건으로 실제 전년대비 98%가 증가했다.
가장 큰 만족도를 보인 서비스는 무료 건축민원 상담이다. 장성지역의 건축사 재능을 기부받아 민원봉사과에서 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더욱이 군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민원인들에게 건축에 필요한 일정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는 개선 대책을 협의해 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설치하고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 것도 눈에 띈다.
조례를 통해 소외계층 주거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4개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건축현장 주변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달에는 2015년도에 사용승인된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에 광주전남 최초로 유치에 성공한 공공실버주택에 이어 LH3차, 4차 아파트 등 굵직한 건축물이 연이어 들어설 예정”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들은 쉽게 집을 짓고, 주변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도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선진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전라남도 2015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도 숨은 규제 발굴과 건축민원의 적극 해소 노력, 창의적인 건축행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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