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KEB하나은행을 통해 임직원 5명 이상의 급여이체가 되는 거래기업의 임직원이다. 외감기업 임직원은 연소득의 1.2배 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비외감기업 임직원은 연소득 범위 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급여이체 등 부수거래를 통해 최고 0.4%포인트로,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 대출자격 및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2.85%(이달 23일 기준)까지 가능하다.
특히 오는 11월20일까지 한시 판매중인 '위아래 1%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장 1년간 200만원까지 연 1%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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