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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軍 복무기간도 경력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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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공기관 직원은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금은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 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년에 1주일을 제대군인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도시사업구역의 면적 기준을 33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평택시 통북동 등 8개 읍·면·동을 공여구역 주변 지역으로 추가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노출돼 있으면 주변과 구별될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기도록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 사업의 대상을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34세 이하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해 매년 5월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5월7~21일을 식품안전주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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