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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 그늘…"5년째 군복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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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의 소통을 강조해 온 아시아경제는 독자의 억울한 사연을 기자가 직접 찾아가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합니다.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 자매 사이트인 억울닷컴(www.eogul.com)의 '기자가 간다' 코너에 올라온 사연 중 공익 차원에서 기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취재한 것입니다.


-201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입대했지만 건강악화로 공익 재입대
-복무 기간 중 4분의 1만 인정…햇수로 5년째 전역 못해
-전역하면 25살, 대학 1학년 복학도 깜깜…현행법상 구제법 없어
산업기능요원들이 중소기업체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산업기능요원들이 중소기업체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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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13년에 처음 입대했는데 소집해제 예정일은 2017년이에요. 20대의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보내니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입대 후 햇수로 5년째 전역을 하지 못하는 남성이 있다. 건강 악화로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그만두고 사회복무요원(공익)에 다시 입대했지만 복무한 기간 중 4분의 3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결국 다니던 대학까지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연은 이렇다. 김지민(24ㆍ가명)씨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2013년 9월 입대했다. 제주에 사는 김씨는 가정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현역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선택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대체복무 중 하나로 중소기업체 생산현장에서 2년2개월(보충역)~2년10개월(현역) 일하게 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김씨의 군복무는 녹록지 않았다. 김씨에 따르면 입대 전 서류로 확인한 곳과 다른 부서에 배정돼 설날과 추석, 신정을 제외한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일주일에 6일씩 일했다. 그러던 중 1년2개월이 지나 허리디스크를 얻었다. 김씨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산업기능요원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의가사제대를 하려면 재신체검사에서 5급이 나와야 하는데 4급이 나온 것이다. 김씨는 공익으로 다시 입대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2015년, 1년에 두 번 뽑는 공익지원엔 모두 탈락했다. 언제 합격할 줄 모르니 복학도 할 수도 없었다. 산업기능요원을 그만두고 1년4개월이 흐른 올해 3월에야 공익 복무를 시작했다.

안도도 잠시, 김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14개월 중 단 100일만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320여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더 해야 한다고 하자 김씨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전역 후 복학하면 26살이 되는데 그때부터 다시 1학년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남들과 같이 사회에 나갈 줄 알았었는데 이젠 뭘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며 "산업기능요원도 경우에 따라 매우 힘든데 공익으로 옮기면 왜 복무기간을 인정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현행법상 구제 방법은 없다. 병무청은 김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 상 어쩔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병역법 41조 등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복무하다 공익으로 입영하는 경우 4일당 하루를 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ㆍ공익과 산업기능요원은 업무 강도와 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복무일수를 똑같이 쳐주기 힘들다"며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 개정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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