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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어음제도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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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어음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에 찬성하는 중소기업은 73.0%이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즉시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유지'는 27.0%에 불과했다.
어음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78.1%), '어음부도로 인한 자금 미회수'(58.1%), '할인수수료 비용과다' (2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어음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우려'(40.7%), '관행적 거래형태'(20.0%), '어음할인 등을 통한 적기자금조달 곤란'(19.3%) 등을 꼽았다.

최근 1년간 수취한 판매대금 중 현금결제 비중은 56.0%, 어음결제 비중은 34.2%를 차지해 아직도 어음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 활용방법은 '만기일까지 소지'(64.6%)가 가장 많았으며 '은행할인'(40.2%), '구매대금 등 지급수단으로 유통'(3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한 판매대금 회수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66.0%로 여전히 어음대체제도 활용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기업(84.4%)이 무분별한 어음 발행 방지를 위해 발행인의 매출액 등을 고려, 어음발행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음부도로 인한 줄도산 위험, 결제기일 장기화로 인한 자금운영 애로 등 어음의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어음발행한도 설정 및 어음대체제도 활용이 활성화돼 장기적으로 어음을 폐지, 중소기업에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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