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영란법 예외 기존 입장, 한발 물러선 듯
안 의원은 이날 16명의 공동발의자가 참여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초 포함시켰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족 채용과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5조 2항3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민원·고충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빼야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안 의원의 지적 이후 정치권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주 사이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4.5%포인트 상승한 21.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무당층 급증 원인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전후하여 '부정청탁 금지' 국회의원 예외 조항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한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이번 개정안에 국회의원 예외관련 내용이 빠짐에 따라 안 의원 역시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의 공익적 목적의 민원·고충 전달 행위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예외로 남겨둬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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