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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국회의원 예외는 그대로 둔 '김영란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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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영란법 예외 기존 입장, 한발 물러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1일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안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예외를 인정한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날 16명의 공동발의자가 참여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이 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초 포함시켰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빠졌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족 채용과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담은 5조 2항3 개정은 거론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직후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시사했었다. 안 의원의 언급 이후 유력 정치인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논란이 됐던 5조 2항3은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민원·고충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빼야 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빠졌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안 의원의 지적 이후 정치권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주 사이에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4.5%포인트 상승한 21.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무당층 급증 원인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전후하여 '부정청탁 금지' 국회의원 예외 조항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한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안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국회는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해당된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조항에 대해서는 "제3자 고충민원전달행위는 김영란법에서도 법규 위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고충민원 전달창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국회의원 예외관련 내용이 빠짐에 따라 안 의원 역시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의 공익적 목적의 민원·고충 전달 행위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예외로 남겨둬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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