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모습 /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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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로 울산지역 체불임금의 절반 이상이 조선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6월 말 현재 지역 임금 체불액이 187억7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조선업종 체불액이 107억원이라고 밝혔다. 조선업종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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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울산지청은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못 받을 시 고용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올해 6월까지 876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임금 2억8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울산 동구 조선 협력업체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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