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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휴대폰 가입할 때 해지 위약금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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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사진=방통위)

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사진=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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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앞으로 휴대폰이나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할 때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무선 사업자들은 가입할 때 위약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약정 기한 내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를 봐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 새로운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약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계약 표준안내서는 기존 가입신청서와 별도로 중요한 내용을 한 장에 요약해 소개된다.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됐다.
지난해 국민신문고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중 '요금·위약금 등 중요사항 허위·미고지' 관련 민원이 17.1%를 차지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만약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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