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 측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에 비자 발급 문제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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