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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상장공시위 불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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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중국원양자원이 허위공시 사태 이후 열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 측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에 비자 발급 문제를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이 큰 혼선을 겪게 된 만큼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참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1건의 불성실공시에 대해 최대 10점까지 벌점이 부과되는데 이번에 심의대상이 된 중국원양자원의 불성실공시는 3건으로 이미 관리대상종목 지정 조건을 넘어섰다”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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