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불출석 서면 제출…법원, 수사기록 참고 구속여부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남 전 사장이 오후 3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남 전 사장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소환 등 후속 수사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남 전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변수다. 남 전 사장은 재임 기간(2006~2012년) 대우조선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 비리를 저지르며 회사를 부실로 몰고 간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은 검찰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 전 사장은 차분하게 조사에 임했고, 변호인도 입회해서 (검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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