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송 오히려 증가
법규정 미비, 불명확한 지침, 비일관적 판결 등이 소송 원인
소송 패소시 ‘통상임금 인상률’ 평균 48.4% 달해 기업 인건비 부담 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돼 산업현장의 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별로 평균 3.4건이 진행 중이었다.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44.0%)이었으며, 최대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있었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이후 급증했다.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논란이 커지자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5년 말‘이 44건(51.2%)으로 가장 많았다. ‘금아리무진 판결~전원합의체 판결’이 34건(39.5%), ‘금아리무진 판결 전’이 5건(5.8%), ‘2016년 이후’가 3건(3.5%) 순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소송이 47건(54.7%)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9건(45.3%)보다 8건 더 많았다.
이렇게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법 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로 가장 많았고, ‘불명확한 지침 운용’이 34%,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이 24%, ‘복잡한 임금구성’이 6%였다.
통상임금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2심 전(항소심 계류)’이 14건(16.3%), ‘3심 전(상고심 계류)’이 13건(15.1%)‘ 순이었다. 판결 확정이나 소송 취하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7건(8.1%)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평균 4억6000만원(응답 20개 기업) 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59.3%가 1심에 계류 중인 것을 고려하면 소송비용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들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2015년도 인건비 대비’ 41.2%였다. 소송에서 제기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48.4%였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인건비 발생’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16곳(64.0%)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 가능성’이 4곳(16.0%), ‘노사 신뢰하락’이 2곳(8.0%),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가 2곳(8.0%)이었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임금 정의규정 입법’을 답한 비율이 32.0%로 가장 많았다. ‘통상임금 범위 노사 자율조정’과 ‘임금항목 단순화’가 각각 24.0%, ‘소급분 신의칙 적용’이 20.0%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면서 추가소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 안정을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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