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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옥시 본사, 호주서 진통제 폭리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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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국내에서 살균제 유해 논란을 일으킨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가 호주에서 이름만 바꿔 같은 진통제를 비싸게 팔아오다 벌금을 부과받았다.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레킷벤키저가 판매한 진통제 뉴로펜(Nurofen) 4종이 같은 회사의 일반 진통제 이부프로펜과 같은 성분임에도 다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2배에 달하는 가격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70만호주달러(약 14억7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레킷벤키저는 뉴로펜 4종이 요통, 생리통, 두통 등 특정 통증을 세분화해 각각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며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조사 결과 이부프로펜과 비교해 핵심성분인 라이신의 양이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해 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호주 법원은 해당 약품을 소매점에서 완전히 회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레킷벤키저는 올해 초 뉴로펜 익스프레스 캡슐이 두뇌 속 근육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TV광고를 삭제한 바 있다.

레킷벤키저는 ACCC와의 소송전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을 혼동해 부당이득을 봤다'는 점을 시인했다. 다만 이 회사가 받은 벌금은 ACCC가 요구한 600만호주달러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레킷벤키저는 벌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의도는 없었지만 뉴로펜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이해와 선택을 더 잘하도록 돕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법원의 제임스 에델만 판사는 레킷벤키저의 행동이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줬지만 신체적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면서 이런 점을 판결에 참고했다고 언급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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