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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임오프 과다 급여지급 부당노동행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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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제도 적용받는 노조전임자 우대 '부당노동행위' 지적한 대법 최초 판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인정해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적용 대상자에게 임금을 과다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초 판례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8일 전라북도 버스회사인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사 내부는 전북자동차노조, S사 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등 3개의 노조가 있다. S사는 전북자동차노조 지부장인 이모씨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많은 월급을 지급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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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노조 전임자다. 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일부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S사는 이씨 연간 근로시간을 3000시간으로 판단해 임금을 적용했다.
이씨는 일반 근로자(연간 2000시간)보다 많은 근로시간이 인정됐고, 결과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

전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씨의 타임오프 우대 적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조의 자주성을 잃을 정도로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원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은 타임오프 적용을 받는 노조위원장의 근로시간을 일반 근로자보다 과다하게 책정해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지다.

1심과 2심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1심은 "노조 전임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S사는 "유급 전임활동을 더 많이 보장받게 됐으므로 자주성과 민주성이 침해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S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부와 상관없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후단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S사 상고를 기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 이후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를 최초로 밝힌 선례"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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