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시민 불편과 혼선을 준 상무1지구 등 12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지역은 ▲상무1 ▲상무3 ▲상무4 ▲운남2 ▲신가 ▲상무역 일원 ▲하남3지구 주변 ▲하남상업지 동측 ▲하남성심병원 일원 ▲운남주공 남측 ▲동림동 철도변 남측 ▲푸른길공원 주변 등 총 12곳이다.
이 가운데 상무1지구는 중심상업지역을 10개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별로 건물 전체에 한의원을 개원할 수 없거나, 1층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있고, 이?미용실은 지하층에만 허용되는 등 규제 내용과 수준이 복잡한 곳이다.
또한, 상무대로 공항방향 오른쪽에 위치한 상무지구 입구에 위치한 ‘상무역 일원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토지를 합병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이웃한 토지 소유주와 합의가 안 되면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곳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이는 대신 이웃과 합의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한 유형별 맞춤 개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남3지구 주변 ▲하남성심병원 일원 ▲운남주공 남측 ▲동림동 철도변 남측 ▲푸른길공원 주변은 이웃한 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남주공 남측의 중로2-344호선은 현재 이용 중인 현황 도로에 맞게 선형을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개발된 ▲상무3 ▲상무4 ▲운남2 ▲신가지구는 현재 조례에 맞춰 건폐율, 용적률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 이번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제안으로 접수된 ▲하남상업지 동측 ▲운남주공 남측 ▲동림동 철도변 남측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정비는 오는 20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관계 기관 협의,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규제 완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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