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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바꾸면 인터넷 무료"…공짜 마케팅 사라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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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상품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금지
특정 상품에 과도한 할인율 적용 금지
각 상품에 대한 할인률 및 해지 방법 고지
케이블 업체와 인가 사업자 간 동등 결합 활성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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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사의 결합 상품에 대한 공짜 마케팅이 사라진다. 또 이동통신사와 케이블 업체 간 결합 상품이 나올 근거도 명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제 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합 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8월 '방송통신 결합 상품 제도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초고속 인터넷, IPTV, 이동 전화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 상품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결합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인 금액을 특정 상품에 몰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해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싼 무선 전화를 중심으로 인터넷이나 TV 등을 무료로 지급한다는 마케팅을 벌여왔다.

개선안에서는 결합 상품의 특정 구성 상품에 대해 타 상품보다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이란 상품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결합 판매와 관련해 이용약관ㆍ청구서ㆍ광고 등에 요금 할인의 세부내역(구성상품별 할인내용, 기간ㆍ다량ㆍ결합 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동전화, 유선, 방송, 초고속 인터넷의 결합 상품에 대해 전체 할인율과 더불어 품목별 할인율을 반드시 이용약관 및 청구서 등에 기재해야 한다.

결합 상품 가입 계약 시 해지 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또 청구서 등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잔여 약정 기간을 통지하지 않거나, 약정이 자동 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선안에는 동등 결합 판매에 대해 ▲인가 사업자의 제공 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 중단ㆍ제한 등을 금지 행위로 세분화ㆍ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인가 사업자(무선 서비스는 SK텔레콤, 유선 서비스는 KT)가 인가 서비스를 타 사업자에게 결합 판매를 위해 제공할 경우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해 동등 결합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관보에 실린 뒤 곧장 시행된다. 단 청구서에 요금할인 세부 내역을 표시하는 것은 사업자 전산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7월 1일 시행된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해외 시장을 보면 상당한 IT업체들이 이동통신사에 상품을 위탁해 판매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며 "동등결합 판매 규정을 명확히 해 동등결합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IPTV 공짜 마케팅이 금지되는 법안이 나와 환영한다"면서도 "법안이 명문화에 이어 실효성있게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저히 차별적 할인율'이란 표현이 모호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호하다는 지적 받았다. 그래서 특정 상품을 소요비용(매입원가, 제조원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보다도 더 낮게 공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가령 이동전화와 IPTV를 결합판매하면서 IPTV 원가가 1만원인데 9000원으로 판매하고 이동 전화는 원가대로 판매한다고 하면 할인율 차이는 10% 밖에 안 나지만 원가 이하로 판매하기 때문에 현저한 할인률 차이로 보겠다는 것이다.

▲동등결합에 대해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나?
-이번에 처음으로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만들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을 봐가면서 관련 정책을 정해야 할 듯하다.

▲케이블 업체가 주장하던 동등할인이 반영된 것인가?
-동등할인은 모든 상품에 대해 똑같은 할인율을 반영하자는 내용이고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할인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작년 초안 때도 이 내용은 빠졌다.

▲작년 8월에 논의됐던 결합 상품 간 약정 기간을 통일하는 내용은 빠졌나?
-작년 8월 제도 개선안 들어 있던 사안 중 다 들어간 건 아니다. 빠진 내용은 차후 다른 과정을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앞으로 결합 상품에 대한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나?
-최근 나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서는 결합 상품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해 3~4페이지 정도 설명됐는데 내년에는 최소 30~40페이지 이상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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