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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당헌30조 따라 최고위 열겠다"…비박과 당헌당규 해석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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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당헌당규 따라 최고위 개최할 수 있다"..서청원도 "현재는 사고상황"

'사고, 해외출장 등' 문구 놓고 계파 대립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당내 계파간 당헌과 당규 해석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김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끝까지 최고위 소집을 거부한다면 당헌 30조와 당규 4조, 7조에 의거해 최고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친박계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를 마친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상적 당무 거부한 심각한 상황이며 당의 얼굴인 대표가 개인 의견을 사전조율없이 독단적으로 언론과 국민앞에 발표한건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언급했다.

새누리당헌 30조 1항에 따르면 '대표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최고위원이 사고, 해외출장 등으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리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또 당규 4조와 7조에는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김 대표의 최고위 거부를 사고로 간주해 부재시 의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당헌당규 해석전쟁의 핵심은 당헌 30조의 '사고, 해외출장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현재는 당무거부도 사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내일까지 김 대표가 복귀하지 않으면 원내대표가 회의 사회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즉 '등'에 여러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만큼 현재 김 대표의 부재를 사고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비박계를 비롯해 당직자들은 이 같은 해석이 다소 무리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 대표가 해외출장이나 사고 상황이 아닌 만큼 당헌과 당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추천지역 선정과 관련해 당헌에 '청년, 여성 등'으로 규정된 것을 놓고 친박과 비박의 해석싸움이 벌어진 점을 떠올리게 한다.

원 원내대표도 비박계의 주장을 감안해 최고위 강행 보다는 일단 김 대표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원내대표는 "당장 부산으로 내려가 최고위 의결사항을 발표한 뒤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김 대표를 만나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당내 법률지원단에서 당헌당규에 대해 유권해석하면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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