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기준으로 하면 2009년 ELS 만기를 앞두고 신한지주 주식을 대량 매도한 비엔피 파리바(BNPP) 은행의 거래는 정당한 헤지거래여서 투자자 손실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주식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였고, 매도가격이나 매도물량으로 보아 시세조종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증권은 2007년 10월 삼성전자·신한지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2년 만기 사모 ELS를 판매하면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BNPP 은행과 스왑계약을 맺었다.
그해 10월 7일 장 종료 10분 전만 해도 4만5800원 수준이던 신한지주 주가가 기준치에 201원 모자란 4만5450원로 거래를 마치면서 상환조건을 갖추지 못하자 결국 삼성새마을금고는 원금의 25% 가량 손실을 봤다.
삼성새마을금고는 BNPP 은행이 증권사들에 의뢰해 10월 7일 신한지주 주식 50만3936주를 내다 팔아 시세를 조종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다.
BNPP 은행은 업계에서 위험 관리를 위해 통용되는 델타헤지 원리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델타헤지란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른 ELS 상품의 가치변동분을 계산한 ‘델타’값을 기준삼아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며 위험을 피하는 금융기법이다. 정상적인 헤지거래일뿐더러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므로 주가 하락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1·2심은 “BNPP 은행의 신한지주 주식 매도는 시장 거래량과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을 고려하며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델타헤지 원리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헤지거래”라며 BNPP 은행 손을 들어 줬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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