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장성군이 매장중심의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군은 화장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후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연고자이며 사망자 1구당 20만 원, 개장은 1기당 5만 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화장장려금 지원을 계기로 지역 내 장묘문화를 바꾸고 화장장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 삼계면 소재 추모공원은 편백림으로 둘러싸인 친환경시설로 2009년 3월에 개소해 15,600여기의 안치규모에 현재 1,700여기의 유골이 안치돼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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