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동안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롯데슈퍼는 오는 18일부터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난임휴가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난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진단서를 제출하면 최대 30일간 난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동안 난임 직원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을 시도할 수 있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진료자는 2008년 17만3000명에서 2014년 21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난임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 늦은 결혼이 손꼽히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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