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의 지난해 국적 관련 민원은 모두 2124건이며 이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국적 이탈ㆍ상실 건수는 2117건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재미교포 2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적 이탈ㆍ상실 건수가 2000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의 지난해 국적 관련 민원은 모두 2124건이며 이 가운데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국적 이탈ㆍ상실 건수는 2117건이다 .
국적 상실은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 이탈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선천적 복수국적자)이 병역 등을 이유로 한국 국적 대신에 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만 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이 되면 만 22세 이전에, 만 20세 이후에 이중 국적이 되면 이중 국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지며,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취업ㆍ유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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